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

[시행 2024. 3. 1.] [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79호, 2024. 2.22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제2항, 제20조제2항 및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(이하 "시의회 사무처"라 한다)· 본청(직속기관을 포함한다)·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(이하 "직급별정원"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6.26., 2016.11.14.>

제2조(직급별정원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시의회 사무처를 포함한다) 소속하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총정원과 정원관리의 단위기관(이하 "단위기관"이라 한다)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.

② 삭제 <2013.6.26.>

제3조(정원의 배정) ① 교육감은 실·국장 및 각급기관장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의회 사무처, 본청의 실·국(실·국 소속이 아닌 과·담당관을 포함한다),직속기관, 교육지원청(이하 "각급기관"이라 한다) 및 공립의 고등학교·각종학교·특수학교별로 정원을 배정한다. 이 경우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는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정원을 포함하여 배정한다.

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정된 정원을 보조기관별 또는 각급학교별로 배정한다. <개정 2000.8.26.>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원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별 정원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없다. <개정 2000.8.26.>

④ 각급기관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위기관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0.8.26.>

제4조(정원관리 현황보고) 각급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8.26.>

부칙 <제786호,2010.09.30.>

이 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11호,2012.3.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18호,2012.6.22.>

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30호,2013.3.14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31호,2013.3.27.>

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36호,2013.6.26.>

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38호,2013.8.6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41호,2013.9.1.>

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42호,2013.10.1.>

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48호,2013.12.5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부칙 <제849호,2013.12.5.>

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54호,2013.12.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871호,2014.6.24.>

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75호,2014.7.2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94호,2014.12.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902호,2015.4.14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10호,2015.6.22.>

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13호,2015.9.1.>

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23호,2015.12.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929호,2016.2.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935호,2016.8.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939호,2016.11.14.>(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42호,2016.12.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948호,2017.2.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951호,2017.2.28.>

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58호,2017.6.30.>

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59호,2017.9.1.>

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63호,2017.12.15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삭제 <삭제 2019. 2. 18., 시행 2019.3.1.>

부칙 <제978호,2018.6.28.>

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84호,2018.10.31.>

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86호,2018.12.21.>

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98호,2019.6.20.>

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05호,2019.12.13.>

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08호,2020.6.8.>

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18호,2020.12.15.>
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27호,2021.6.18.>

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36호,2021.11.30.>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42호,2022.2.18.>

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47호,2022.9.1.>

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50호,2022.12.1.>

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60호,2023.6.29.>

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75호,2023.12.28.>

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79호,2024.2.22.>

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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