② 삭제 <2013.6.26.>
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정된 정원을 보조기관별 또는 각급학교별로 배정한다. <개정 2000.8.26.>
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원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별 정원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없다. <개정 2000.8.26.>
④ 각급기관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위기관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0.8.26.>
이 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삭제 <삭제 2019. 2. 18., 시행 2019.3.1.>
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